- 노인문제 예방 및 급변하는 사회에 기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 연계, 노인인식개선사업 및 인권옹호활동 등 포괄적 인권증진사업 전개
- 만 60세 이상 종로구민
- 이용상담 : 별도 신청없이 운영시간 내 방문·전화상담 가능
- 전문상담
방문 및 전화 신청
상담 일정 조율
대기자 확인
최종 안내
서비스 이용
- 집단상담 : 웰다잉프로그램 「행복한 마무리를 위한 고백(Go Back)」 (연 1회 / 총 14회 과정)
참여자 모집계획 발표(6~7월)
방문 및 전화 신청
개별 척도검사
참여자 선정
집단상담 참여
※ 참여자 모집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 내용 |
상담 및 회원관리 | 입회상담, 신입회원환영회, 이용상담, 관장님과 함께하는 이용자 간담회 등 |
전문상담(시니어종합상담) | 생활상담, 법률상담, 심리상담, 복지돋보기 서포터즈 |
집단상담 | 죽음준비프로그램 「행복한 마무리를 위한 고백(Go Back)」, 죽음준비프로그램 블렌디드 러닝(Blended-learning) 시스템 |
노인권익증진 | 회원고충처리 건의함 운영, 인권진정함 운영, 노인권익증진교육, 이용자 자치위원회 등 |
- 상담 및 노인권익증진 담당자 ☎ 02-6247-9947
- 전문상담 담당자 ☎ 02-6247-9925
- 자아실현
1) 노인은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현할 기회 추구의 권리가 있다.
2) 노인은 사회에서 제공되는 교육, 문화, 종교,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존엄성
1) 노인은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가 있다.
2) 노인은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가진다.
- 참여
1) 노인은 사회에 통합되고,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할 권리가 있다.
2) 노인은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하며,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돌봄
1) 노인은 각 사회·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노인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 건강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학대예방
1) 노인은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노인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되찾을 권리를 가진다.
- 학대유형
1. 신체적 학대 : 신체손상, 고통, 장애유발 행위 등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3. 성적 학대 : 성척수치심 유발, 성폭행, 성희롱 등
4. 경제적 학대 :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등
5. 방임(자기방임) : 의식주 및 의료, 보호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어르신을 버리는 행위
- 학대 발생 시 대처
1. 노인학대신고 1577-1389
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기타 문의 및 상담이 필요할 경우 종로노인종합복지관 2층 상담실 내방